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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공고

2023.04.09

경영/인력 | 20230403 ~ 20230430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개요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 / 월X3개월)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1인 최대 150만원(50만원/월 X 3개월)


지원분야 및 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


문의처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 5454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 04. 03 ~ 04. 30상시접수(토,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접수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

접수처 이메일 및 주소 : 공고문 참조

서식 및 참조자료.zip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png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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