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를 지원하는 ‘2023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참여 모집'이 진행중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사장님들이시라면, 이번 지원사업이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이란?
🎯 전문셀러를 통해 타깃시장(수출을 희망하는 해외시장)의 온라인 쇼핑몰 내 판매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나 타깃시장 글로벌 전자상거래 쇼핑몰 내 입점ㆍ판매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사업 기간
선정일 ∼ 2023년 11월 말 |
* 지원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모집분야 및 지원내용
| ➀ 판매대행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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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대상 |
전문셀러를 통해 타깃시장(수출을 희망하는 해외시장) 온라인 쇼핑몰 내 판매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 | 지원내용 |
전자상거래 주요 시장별 온라인 쇼핑몰에 전문셀러를 활용한 중소기업 유망제품 판매 지원 👉 북미, 중국, 일본, 아세안 등 타깃시장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대행 전문셀러를 활용한 중소기업 유망제품 판매 지원 |
| | 지원규모 |
🎯 수행기관 10개사 🎯 참여기업 1,350개사 내외 • 북미 : 아마존US, 이베이 등 ▸ 수행기관 3개사 | 참여기업 450개사 • 중국 : 타오바오, 티몰, 도우인 등 ▸ 수행기관 3개사 | 참여기업 300개사 • 일본 : 아마존JP, 라쿠텐, 큐텐JP 등 ▸ 수행기관 3개사 | 참여기업 450개사 • 아세안 : 쇼피, 라자다, 큐텐, 티키 등 ▸ 수행기관 1개사 | 참여기업 150개사 |
| | 지원방식 |
참여기업 당 300만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매칭 수행기관에 지급하여 참여기업 제품의 온라인 수출 판매대행 지원 |
| ➁ K-상품전용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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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대상 |
타깃시장 글로벌 전자상거래 쇼핑몰 내 입점·판매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 | 지원내용 |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운영 관련 교육·컨설팅, K-상품전용관 활용 공동마케팅, CS 지원 등 입점·판매지원 |
| | 지원규모 |
🎯 수행기관 3개사 🎯 참여기업 300개사 내외 • 일본 : 큐텐JP ▸ 수행기관 1개사 | 참여기업 100개사 • 아세안 : 쇼피, 큐텐SG ▸ 수행기관 2개사 | 참여기업 200개사 |
| | 지원방식 |
참여기업 당 300만원 내외의 정부지원금을 매칭 수행기관에 지급하여 참여기업의 글로벌 쇼핑몰 직접 입점 및 판매 지원 |
※ 수행기관 수행규모, 참여기업 수요, 지원예산 등에 따라 권역별 참여기업 수 조정 가능
✅ 추진일정
| 참여기업 모집・선정 |
사업 지원 |
사업 완료 및 성과점검 |
| 23년 4월~5월 | 23년 5월~11월 | 23년 12월 |
| 참여기업 모집·평가·선정, 수행기관- 참여기업 매칭 |
판매대행 및 K-상품전용관 참여기업 지원 |
지원종료 및 최종 사업지원 성과점검 |
※ 사업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접수 방법은?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① 휴·폐업 중인 기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온라인 수출대행사업, 온라인 직접수출 지원사업,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사업에 3년 연속 참여기업 ⑥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 수행기관 ⑦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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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신청기간
2023. 4. 10.(월) ∼ 4. 24.(월) 18:00 |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및 원클릭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판매대행 분야와 K-상품전용관 분야 중 선택하여 신청 ▶︎ 각 분야 내 수행기관별 제안서를 참고하여 매칭희망 수행기관을 1, 2순위로 지정하여 신청 |
※ 위 링크 클릭시 열린 페이지 중간 '신청방법' 부분에서 각 수행기관명을 클릭하면 제안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공고문 다운로드 ※ 위 링크 클릭시 열린 페이지 중간 '신청서류' 부분에서 [공고문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①~⑩ 고비즈코리아에 제출 👉 바로가기 |
① 참여기업 신청서 (붙임 1, 온라인 제출) ②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 2, 온라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온라인 제출) ④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붙임 4, 온라인 제출) ⑤ 국문 및 외국어 제품 카탈로그 (보유 시) ⑥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사본 (보유 시) ⑦ 외국어 포장·매뉴얼, 상품페이지 증빙자료 (보유 시) ⑧ 사회적 경제기업 증빙서류 (보유 시) ⑨ AEO 인증기업 증빙서류 (보유 시) ⑩ 원산지인증수출자 증빙서류 (보유 시) ※ (붙임 1~4)는 공고문을 다운로드 받은 후, 파일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민원증명) ⑪~⑭ 원클릭서비스(반드시 아래 URL 통해 접속)에 제출 👉 바로가기 |
⑪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⑫ 20년, 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홈택스 발급분) ⑬ 22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홈택스 발급분) ⑭ 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평가내용
신청기업 상품의 시장성, 수출준비도, 온라인수출 적극성 등을 평가 |
* [참고] 공고문 내 [붙임5] 참여기업 평가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선정방법
✔️ 2단계 평가절차(1차 서류평가 →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 |
• 1차 서류평가 : 서류평가 기준을 토대로 기본요건 및 제출서류 평가 • 2차 선정위원회 : 서류평가 내용 확인 및 최종 선정 |
| ✔️ 선정기준 : 서류평가 60점 이상 획득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 |
✅ 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동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용 가능 인증서 : 기업용(범용, 은행용) ・ 사업자 범용인증서(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 등)를 신규 발급할 기업은 우측 할인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고비즈코리아 사업 신청만을 위하여 기업용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는 기업은 은행용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개인 공동인증서 불가) ・ 사용 불가 인증서 : 교육/은행권 발급 개인 공동인증서, 특수 목적용 공동인증서 |
※ 해당 지원사업은 기업마당 지원사업 공고 또는 고비즈코리아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