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소상공인
☞ 융자한도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인천광역시 사업장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신청기간 : 2023. 4. 11.(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