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1분기분 납부액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3년 1분기분 납부액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충남도청 경제정책과 041-635-2212
천안 일자리경제과 041-521-5512~3
공주 경제과 041-840-8291
보령 지역경제과 041-930-3714
아산 지역경제과 041-537-3563~4
서산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논산 지역경제과 041-746-6013
계룡 경제산업과 042-840-2493
당진 지역경제과 041-350-4014
금산 경제과 041-750-3012
부여 경제교통과 041-830-2267
서천 지역경제과 041-950-4124
청양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홍성 경제과 041-630-1319
예산 경제과 041-339-7253
태안 경제진흥과 041-670-2677
신청기간 : ’23.4.10.(월) ~ 4.28.(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시군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 비대면 접수 可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