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1~7등급 전 구간, 최대 4등급 기준), 3년간 지원(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1~7등급 전 구간, 최대 4등급 기준), 3년간 지원(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 사항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 : 052-283-7932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콜센터 1357
- 신청기간 : 2023. 4. 1(토) ~ 12. 31(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메일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
신청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