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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3.04.18

인력 | 20230401 ~ 20231231 | 울산광역시 울산일자리재단 | 울산광역시
개요

울산광역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으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경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1~7등급 전 구간, 최대 4등급 기준), 3년간 지원(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1~7등급 전 구간, 최대 4등급 기준), 3년간 지원(지원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울산광역시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문의처

고용보험료 울산광역시 지원 사항

- 울산일자리재단 고용유지개선팀 : 052-283-7932


고용보험 가입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기업콜센터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 4. 1(토) ~ 12. 31(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메일

  • 방문신청 : 울산 북구 산업로 915, 5층 (※ 방문신청은 평일만 가능)
  • 전자메일 : ysm920@ujf.or.kr

- 1회 신청으로 3년간 지원, 매 분기마다 재신청 필요 없음

신청 서식.hwp
2023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pdf
울산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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