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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선투자매칭융자(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21

경영/금융 | 20230414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개요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ㆍ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기업경영(운전자금) 및 기계ㆍ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시설자금)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민간투자금 5배 &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의해 선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선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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