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사회적경제기업은 대출한도 우대(운전자금 2억원 /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참여기업, 스마트 기술‧장비(스마
트미러, 서빙로봇, 무인매대 등) 활용기업, 온라인 통신판매 소상공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