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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21

금융 | 20230414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및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 (대리대출)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 (직접대출)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공통)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리대출) 소상공인역량강화사업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 , 풍수해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 소상공인은 대출금리 0.1%p 우대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직접대출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대리대출 :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직접대출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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