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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2023.04.21

경영/금융/창업 | 20230417 ~ 2023042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개요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재창업 소상공인. 채무조정 소상공인)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분야 및 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9시 ~ 2023년 4월 21일(금) 18시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첨부파일.zip
(본문)+2023년+4월+재도전특별자금+접수+개시+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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