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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21

경영/금융 | 20230414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원부자재 구입비용,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억원 /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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