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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21

경영/금융/창업 | 20230414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개요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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