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스크래핑)
페르소나
정부지원사업 검색/추천/알림

청년고용연계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21

경영/금융/인력 | 20230414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미만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만39세 이하)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업력 3년 미만의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댓글 0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