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ㆍ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ㆍ간접피해 복구비용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