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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지원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21

금융 | 20230414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위기지역지원자금을 융자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고용위기지역(고용부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지정),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3.04.14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융자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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