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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21

경영/금융/인력/창업 | 20230414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기도, 강원도
개요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ㆍ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 


☞ 융자규모 : 13,000억원, 세부자금별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규모 : 13,000억원, 세부자금별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공고문 참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근(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공고문 내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023. 04. 14 ~ 2023. 12. 31(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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