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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영안정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21

경영/금융 | 20230414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개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대출한도 1억원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대리대출(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

- 직접대출(신사업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 : 최근 1년 이내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공고문 참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근(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공고문 내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023. 04. 14 ~ 2023. 12. 31(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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