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공고문 참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근(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접수기간 : 2023. 04. 14 ~ 2023. 12. 31(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