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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3.04.21

경영/금융 | 20230414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공고문 참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근(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공고문 내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기간 : 2023. 04. 14 ~ 2023. 12. 31(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제2023-241호_2023년_소상공인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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