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직원 #계약내용 #유급휴일 #퇴직금 |
사장님 안녕하세요 👋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직원, 아르바이트생도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 유형에 따라 사장님이 체크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핵심 개념만 정리했으니 빠르게 알아보아요!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차이점은? 🔎 "기간제근로자"란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해요. "단시간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죠.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사장님과 직원 간에 정한 근로시간.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사장님이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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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는 언제까지? 🗓 사장님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일을? 🏝 사장님과 함께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이 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도 부여됩니다. |
초단시간근로자는요? ⏰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이 끝나면?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 💰 직원이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별도 협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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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카드뉴스 콘텐츠에서 발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