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울산 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2년간)
- 대출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2년간)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 052-283-0101, FAX 266-7994~5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283-7135, FAX 700-7139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기간 : 2023. 5. 10.(수) 09:00 ~ 자금소진 시 까지(온라인신청, 선착순)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 상담 예약 신청
상담장소 : 울산신용보증재단 남울산지점(☎ 283 - 0101, FAX 266-7994~5),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탑지점 2층
예약신청 메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