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가스요금의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지원'계획 중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2022. 12. 31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ㆍ등록ㆍ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소상공인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원(정액지급) 지원
지원금액 : 지원대상 업종 개소당 20만원(정액지급) / 계좌입금
※ 부정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2022. 12. 31 이전 대전시에 영업신고ㆍ등록ㆍ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대전 관내에 영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소상공인
대전광역시 소상공인긴급지원민원실 (☎ 042-380-7900)
신청기간 : 2023. 3. 20.(월) ~ 2023. 5. 5.(금)
신청접수 : 온라인 접수 및 방문접수 ※ 5.1.(월) 및 5.5.(금)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온 라 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접수페이지(http://energy.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 접수마감일은 24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 온라인접수는 1인 대표자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
방 문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공고문(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