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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3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2023.05.02

경영/내수/창업 | 20230424 ~ 20230519 |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상북도
개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 및 점포경영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경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

-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1개소당 최대 1,4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 70% 지원

- 컨설팅 비용지원 별도, 컨설팅의 경우 회당 30만원, 최대 3회까지 총 90만원 지원(진흥원에서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

-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최대 1,400만원 한도 내 공급가액의 70% 지원


분야별 컨설팅(필수), 홍보물 제작, 점포경영환경개선, 안전위생설비, 스마트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054-995-9936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3. 4. 24 ~ 5. 19 18:00까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주소 : 37313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 안계길 165 3층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이메일 : kth07@gepa.kr


붙임파일.zip
공고_2023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pdf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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