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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세무일정

2023.05.03



안녕하세요 사장님!🐥

한낮의 따뜻한 날과 함께 2023년의 5월이 찾아왔어요.


4월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5월 2일로 기한이 미뤄진 일정때문에 챙기셔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졌는데요!

주요 세무일정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 주요 세무일정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대보험 세금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 5월 세무일정



05.02(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 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교육세(연결납세방식 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05.10(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전자등록기관 등·금융투자업자)
• 레저세(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05.15(월)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05.22(월)
•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05.25(목)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과세유흥장소)
05.31(수)
• 12월말 결산법인(중소) 법인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확정신고 납부
• 사업용계좌 변경·추가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제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개별소비세(농특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유류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 교육세(금융·보험업자) 중간예납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자세한 일정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 납부 및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간단한 세무일정 3가지


✔️ 원천세 신고납부
• 매달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금 항목으로 금융,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에 따라 상이한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지급해야하며, 그 소득을 지급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이 금액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신청을 한 사업자는 반기별로 가능)

• 4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는 5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4대보험 고지분 납부
• 4월분 4대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이때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 정산 금액이 분할로 고지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반기별로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년치 장려금을 소득세 신고 마치는대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사업소득 혹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는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해야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하도록 합시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카카오톡으로 발송되어 받아보신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혹시 받아보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혹은 손택스 어플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게 되면 알파벳으로 표시된 신고유형(S, A, B유형 등)과 사업장별 수입금액, 타 소득의 여부, 기납부세액, 소득공제 해당 금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내용들과 기타 신고서류를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규모 사업자로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장님께서는 꼭 들어가보세요!


💁🏻‍♀️ 간편장부대상자 제도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4️⃣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환급)세액은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이후 소득공제액, 적용세율 적용, 세액공제·감면 적용, 가산세액에 따라 납부 세액이 결정되며 항목이 다양한 만큼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세무일정인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대보험 세금 납부관련해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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