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한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제조ㆍ운수ㆍ광업ㆍ건설업은 10인 미만
☞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임대료 3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업체당 임대료 최대 90만원(월 최대 30만원, 3개월 지원)
사업장을 임차(가족, 배우자간 등 제외)하여 사업공고일 기준 실제 6개월 이상 2년 미만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임대료지원사업담당 062-960-2631
신청기간 : 2023. 5. 3.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https://www.gjbizinfo.or.kr) 홈페이지 지원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www.gjbizinfo.or.kr)에서 공고문 확인 → 공고문 내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파일 제출
영세+소상공인+임대료+지원사업+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