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및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전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 전문가 집중 컨설팅 및 사업장 시설 개선 비용 지원(업체당 최대 2,000천원 이내)
- 지원분야 : 옥외 간판교체, 인테리어, 진열대, 출입문 등
전문가 집중 컨설팅 지원
○ 사전 경영 애로사항 진단, 전문가 배정 및 컨설팅 수행: 2023. 6월~7월
○ 컨설팅은 사업장 방문이 원칙이며, 1회당 2시간, 2회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는 사업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개선 자문하며(필수), 사업 선정자는 지원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컨설턴트는 선정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서 작성을 도와야 하며 컨설턴트가 계획서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사업 선정자는 컨설팅 완료 후 시설 개선 사업수행을 위하여 견적서(1개 시설당 부가가치세 포함 1,000천원 초과 시 비교견적서 제출), 지원 사업 추진 수행 계획서,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 신규 통장 사본을 컨설턴트에게 제출하며, 컨설턴트는 컨설팅 비용 입금 통장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와 함께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자료 제출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 시설 개선 비용지원 신청 자료 검토 및 수행 통보: 2023. 6월~8월
- 시설 개선 사업 추진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사업 선정자에게 사업 수행 통보를 한 후,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수행 통보 이전에 추진한 시설 개선 사업은 지원 불가
○ 시설 개선 실시: 2023. 6월~10월
○ 시설 개선 실시 후 지원금 청구 및 수령: 2023. 7월~10월(수시 확인 지급)
- 시설 개선 후 지원금 청구 시 사업 선정자는 지원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전자세금계산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을 시공 완료 후 14일 이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제출
-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제출자료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하며, 수정 및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본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본 일체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5일 이내 시설 개선 비용을 사업 선정자에게 지급
공고일 기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50개소
※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대전신용보증재단 담당자(042-380-3904)
공고·접수기간: 2023. 4월 28일 ~ 5월 19일
접수방법: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수(https://www.sinbo.or.k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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