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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접수 공고

2023.05.06

금융 | 20230502 ~ 2023051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개요

'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5월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국내 소상공인ㆍ소상인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스마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 소상공인ㆍ소상인 등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3. 5. 2 09:00~5. 12 18:00

접수방법

  • 운전자금(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 시설자금(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접수 진행)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5월 접수 안내.jp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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