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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3년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23.05.06

금융 | 20230428 ~ 20231231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 세종특별자치시
개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단, 대출잔액에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제외.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45%

※ 자금 지원받은 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문의처

12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3. 2. 1. ~ ‘23. 12. 31.(선착순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자금신청 : 온라인 신청예약(분기별 선착순 마감) → 서류제출

  • 온라인신청 : 세종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sjsinbo.or.kr)를 통한 신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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