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상기 지원한도는 신청일 현재 기 사용중인 세종시 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을 포함한 금액임. 단, 대출잔액에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은 제외.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서)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서)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7%
-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이자 지원 금리 1.45%
※ 자금 지원받은 후 휴·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대상이 될 경우 이자 지원 중단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12개 대출 협약은행 및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신청기간 : ‘23. 2. 1. ~ ‘23. 12. 31.(선착순 접수. 자금 소진 시까지)
자금신청 : 온라인 신청예약(분기별 선착순 마감) → 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