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 내용 ✔️ 개인회생절차 대상 ✔️ 개인회생절차 신청 방법 ✔️ 개인회생절차 신속 진행 방법 |
🤔 과도한 채무만 남기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총 5가지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1️⃣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월급,연금,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2️⃣ 채무총액 최대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 15억 원 이하 3️⃣ 변제기간 5년 초과 금지 4️⃣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해요. 5️⃣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 있다면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해 5년을 경과해야 해요. |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조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개인회생절차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1️⃣ 신청하기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2️⃣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 집회 3️⃣ 변제계획인가받기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
🌪 개인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순 없을까요?
💡가능해요. 단, 아래 기관과 연계된 사건이어야 해요. ✔️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 기관과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일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요. |
・ 본 콘텐츠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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