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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 어떻게 하나요?

2023.05.17



💡오늘의 핵심 내용
✔️ 개인회생절차 대상
✔️ 개인회생절차 신청 방법
✔️ 개인회생절차 신속 진행 방법







🤔 과도한 채무만 남기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총 5가지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해요.

1️⃣ 급여소득자 혹은 영업소득자

월급,연금,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2️⃣ 채무총액 최대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 15억 원 이하

3️⃣ 변제기간 5년 초과 금지 

4️⃣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해요.

5️⃣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 있다면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해 5년을 경과해야 해요.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개인회생절차 흐름을 알려드릴게요.

1️⃣ 신청하기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2️⃣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 집회

3️⃣ 변제계획인가받기
✔️ 변제계획 수행

🧑🏻‍⚖️ 면책





🌪 개인회생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순 없을까요?

💡가능해요. 단, 아래 기관과 연계된 사건이어야 해요.
✔️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 기관과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일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되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돼요.







・ 본 콘텐츠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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