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폐업(지역 무관)한 후, 2023년에 북구 관내에서 재창업한 소상공인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점포별 개선 비용(150만원 이내), 사후관리 지도 지원
재창업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개선 비용 지원
- 폐업한 사업의 문제 진단 및 現 사업장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점포별 개선 비용 지원(150만원 이내)
- 컨설팅 수행 후 실행 결과 조사 및 사후관리 지도
2020년 이후 폐업 후 2023년 관내 재창업 소상공인 40개소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 062-410-6592)
신청기간 : (1차) 23. 5. 4. ~ 6. 2. / (2차) 23. 8. 1. ~ 8. 31.
접수방법 :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신청(북구 첨단연신로 88, 802호)
접 수 처 : 북구청 소상공인지원과 금융지원팀(☎ 410-6592)
재창업 희망두드림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