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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우선변제권] 편

2023.05.12



사장님 안녕하세요!


🤔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응 하실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에 대해 정리해왔어요 ✨ 




Q. 우선변제권이란?



•••


☝🏻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 2018.1.1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2018.2.1. 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
👤2018.3.1.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및 건물소유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



| 지역별 보증금액


환산보증금액 상한
(소액임차인의 범위)
최우선변제 받는
보증금
(건물가액 1/2 내)
서울 6500만원 2200만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5500만원 19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용인시, 광주시 3800만원 1300만원
그 외
지역
3000만원 1000만원




•••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만 갖추면 인정되어 확정일자는 불필요!




☝🏻 배당 순위 예시로 확실하게 이해해볼까요?

👤 임대인 '갑' 소유상가의 배당순위를 알아볼게요!

🔴 임차인 A: 확정일자 2019.1.1
🟢 임차인 B: 확정일자 2019.3.1
🔵 상가건물 근저당권자 C: 등기경료일 2019.2.1
⚫️ 일반채권자 D

C의 경매신청으로 상가가 경매되었을 때 배당순위는?


👇🏻


💡 배당 순위 정답

1순위: 최우선변제권자인 🔴 A & 🟢 B 의 보증금 일정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해야 한다.)

2순위: 선순위 임차인 🔴 A의 보증금 잔액 (단, 배당요구 해야)

3순위: 최우선순위 담보물권자인 🔵 C의 피담보채권액

4순위
: 후순위 임차인 🟢 B의 보증금 잔액

5순위:
일반채권자 ⚫️ D의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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