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안녕하세요!
🤔 상가 건물 계약은 끝나가는데, 계속 사용하고 싶을 때 어떻게 갱신해야 할까요?
사장님께서 이런 경우 대응하실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정리해왔어요 ✨
Q.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인정될까요?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초과했더라도 1년 단위의 묵시적 갱신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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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환산보증금액이 상한액을 넘는 상가임대차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번위를 벗어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환산보증금액이 상한액을
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만 적용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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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임차인이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 하지 않을 때 임대인 또한 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관계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봐요. 👤임차인이 관계를 종료하고 싶다면? 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 종료를 통지할 수 있어요. 💰단! 3개월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해요 즉 3개월이 지난 후 임대차관계가 해지되므로 해지까지의 월세는 지급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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