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위한「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대구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특례보증 본건 최대 5백만원 이내,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 특례보증
- 일 반 특례보증 : 본건 3천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한도 5천만원)
- 저신용 특례보증 : 본건 5백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한도 5천만원)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 사업장을 달성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휴‧폐업 등을 인지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자금 회수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특례보증 문의 :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00)
❍ 금융기관 대출문의
-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053-659-0902~3)
- 대구은행 화원지점 (☎053-634-2034)
❍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3-668-2643)
신청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 후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ttg.co.kr)
❍ 읍‧면별 관할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