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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5.23

경영/금융 | 20230524 ~ 20231231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 대구광역시
개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을 위한「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 주소가 대구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특례보증 본건 최대 5백만원 이내,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특례보증

  - 일 반 특례보증 : 본건 3천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한도 5천만원)

  - 저신용 특례보증 : 본건 5백만원 이내(같은 기업당 한도 5천만원)

  ❍ 이차보전 : 2년간 대출이자 중 2% 지원

  ※ 사업장을 달성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 휴‧폐업 등을 인지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자금 회수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문의처

 ❍ 특례보증 문의 : 대구신용보증재단(☎053-560-6300)

 ❍ 금융기관 대출문의

  -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053-659-0902~3)

  - 대구은행 화원지점  (☎053-634-2034)

 ❍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3-668-2643)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 후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ttg.co.kr)

❍ 읍‧면별 관할 지점

  • 죽전지점(다사읍, 하빈면) 053-560-6400
  • 범어동지점(가창면) 053-744-6500
  • 월배지점(화원읍, 논공읍, 유가읍, 옥포읍, 현풍읍, 구지면) 053-639-4343


2023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달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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