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
사장님들의 권리금 고민,
로톡의 상담 사례를 통해 함께 확인해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제10조 제 1항) 등 세부적인 요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 ✔︎ "임대인이 직접 들어오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와야 한다" -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 |
|
✔︎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다" - 정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세안) |
🤷🏻♂️ 만약, 임대인(건물주)이 권리금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 "임대인이 상가에 들어온다는 사유만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
|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주선할 필요가 없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한병진 변호사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 |
|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 |
더 많은 법률고민,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로톡 (LAWTALK)
👉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No.1 법률서비스 플랫폼
•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변호사와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사무실 방문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문제를 상담할 수 있나요?
Q. 임대차/프랜차이즈 계약 관련
Q. 손님, 직원과의 분쟁
Q. 세금, 행정 상담
Q. 손해배상, 사기, 폭행 등
☑️ 캐시노트 회원 전체 혜택
첫 달 무료! 🌟
캐시노트플러스 멤버십 가입 하고,
법률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세요.
로톡이 사장님들의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3만원 쿠폰
변호사 15분 전화상담 무료
(월1회 / 최대 3만원)
👆🏻 클릭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캐시노트 일반 회원도 2만원 혜택 적용 👇 혜택 확인하러 가기 |
* 로앤컴퍼니(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콘텐츠는 유료광고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