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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노트플러스)임대인에게 권리금 요구할 수 있나요?

2023.05.30




🤕 사장님의 권리금 고민…
"건물주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소개한 뒤, 권리금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건물주가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인테리어에 꽤 큰 비용을 들였고, 장사가 잘되고 있어 가게를 넘기라며 높은 권리금을 제시한 사람도 여럿 있는 상황인데..."
상가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본래 건물주라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사장님들의 권리금 고민,

로톡의 상담 사례를 통해 함께 확인해보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 규정(제10조 제 1항) 등 세부적인 요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중략)・・・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  "임대인이 직접 들어오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 해당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와야 한다" -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
✔︎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고 하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다" - 정진규 변호사 (법무법인 세안)



🤷🏻‍♂️ 만약, 임대인(건물주)이 권리금 지급을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상가에 들어온다는 사유만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볼 수 있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주선할 필요가 없고,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한병진 변호사 (변호사 한병진 법률사무소)
✔︎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지세훈 변호사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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