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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변경 공고

2023.05.26

경영 | 20230518 ~ 20231231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광역시
개요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소상공인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법률서식 작성비,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소송 전문가 선임비 : 법률 종합 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법률 종합상담(최대 2회), 법률서식 작성비(최대 30만원),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최대 150만원), 소송 전문가 선임비(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폐업 및 재기(파산ㆍ회생), 가맹점ㆍ대리점 관련, 일반불공정거래 등


지원조건 및 내용

① 법률 종합상담 지원

  • 상담장소 : 대전광역시청 민원인접견실 및 회의실(2층)
  • 상담일정 : 4월 말 ~ 11월 (공휴일 제외)
  • 상담시간 : 주 2회(월, 수) 13시~15시(상담일정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상담방법 : 예약제 방문 및 전화 상담* / *예약 확정 시 문자 통보

②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 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등 법률서식 작성

③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 비용,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미지원 

④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300만원 (업체당 1회)



지원분야 및 대상

① 법률 종합상담 지원 : 대전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②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③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④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 ① 법률 종합상담 지원우러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문의처

소상공정책팀 042-380-3085 / 평일 09~18시 운영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 3. 29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 post@djbea.or.kr / 팩 스 : 042-380-3093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96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2층 201호 소상공정책팀


2023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변경 공고.hwp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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