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인한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소상공인 분쟁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법률서식 작성비,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소송 전문가 선임비 : 법률 종합 상담 지원을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법률 종합상담(최대 2회), 법률서식 작성비(최대 30만원),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최대 150만원), 소송 전문가 선임비(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분야 : 일반법률, 상가임대차, 세무, 노무, 행정, 폐업 및 재기(파산ㆍ회생), 가맹점ㆍ대리점 관련, 일반불공정거래 등
① 법률 종합상담 지원
②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 내용증명, 분쟁조정신청서 등 법률서식 작성
③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 비용,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미지원
④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 최대 300만원 (업체당 1회)
① 법률 종합상담 지원 : 대전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② 법률서식 작성비 지원, ③ 분쟁조정 전문가 선임비 지원, ④ 소송 전문가 선임비 지원 : ① 법률 종합상담 지원우러 받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소상공정책팀 042-380-3085 / 평일 09~18시 운영
- 신청기간 : 2023. 3. 29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