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해고예고제도란? 2️⃣ 해고예고수당이란? 3️⃣ 해고예고 예외 경우 |
💡 해고예고제도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 해고예고수당이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의 예외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근로자가 사업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해고예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해요. 해고 사유를 구두(말)로 통보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그 해고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구제 신청 서면 외의 방법으로 해고를 통지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내에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제 신청 기간: 해고 통지일로 부터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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