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안녕하세요 🧚 곧 다가오는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어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 1️⃣ 풍수해보험과 정부지원금 2️⃣ 소상공인 가입 가능한 유형 3️⃣ 가입 시 준비해야 할 것 |
💡 풍수해보험이란?
일반 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여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 대상 재해 9가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기준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총 4가지 풍수해보험 상품 중 소상공인은 2가지 종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소상공인 가입 가능한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 I : 개별가입, 정액보상, 온실(비닐하우스) 대상 ・ 풍수해보험 IV : 소상공인 대상, 실손보상, 상가 및 공장 대상 |
이 때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임차인)라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재고 자산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가 소유 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 풍수해보험 보상 범위
✔️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① 물리적인 손해
② 추가비용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 비용 등)
✔️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① 풍수해 발생 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②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③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④ 소파 미만의 손해
⑤ 온실의 단순 피복재(비닐 등) 파열 등
*보험 보상 범위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눌러보세요.
🏛 정부 지원 보험료
풍수해보험은 정부로부터 최대 92%(본인 부담 8%)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험료 지원 행정안전부 지원 70%~87% + 지자체 추가 지원 = 70%~92% |
단,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실손보험'인 반면,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니 이 점 고려하셔서 운영에 참고해보세요!
👀 가입 시 준비해야 할 것
✔️ 상가 및 공장: ① 소상공인 확인서 ② 건축물 대장
✔️ 온실(비닐하우스 등):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농지원부 ③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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