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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다면?

2023.06.03



안녕하세요 사장님 🧚🏻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과세전환통지서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일반과세자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왔어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뭐가 다를까?
2️⃣ 일반과세자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적격증빙
3️⃣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변경되어 부가세 10% 부가될 때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 과세유형 변경 기준: 연 매출액 8천만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나누는 대표적인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8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미달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포함 6가지 차이점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가 적용되며 1년에 2번, 즉 6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매출세액에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 [세무법인 프라이어]




💰 일반과세자 전환 시 혜택


✔️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율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반과세로 전환 시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제 받지 못한 재고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일반과세자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신셈]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면


✔️ 부가세 10%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으세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10% 분에 대해 금액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한 경우 추가분을 내시고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부가세 10% 내라고 한다 [세무법인 프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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