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2️⃣ 휴게시간 언제, 얼마나 제공해야 하나요? 3️⃣ 휴게시간에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
💡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규모와 인원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휴게시간 길이
근로시간(1일) | 휴게시간 |
4시간 미만 | 의무 X |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30분 이상 |
8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
✔️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 되어야 합니다. 출근 전이나 후에 휴게시간을 제공할 수 없고,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인가요?
네.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1시간의 점심 식사 시간을 제공하고 있죠.
식사시간이라는 명목 하에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입이다.
👀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주어지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별도의 합의가 있을 시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업무에 복귀만 한다면 사업장을 벗어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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