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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사업 공고

2023.06.07

경영/금융 | 20230531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민간 투자사의 선(先) 투자ㆍ펀딩 시 정책자금을 후(後)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23년 '민간선투자형 매칭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정ㆍ운영하는 민간 투자사(주관기관)로부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민간 투자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先투자· 펀딩* 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5억원 한도 내 매칭융자로 지원 * 지분(신주) 투자, 사업권 투자, 지분전환계약, 온라인투자연계대출계약 등


지원분야 및 대상

공단에서 지정·운영하는 민간 투자사(주관기관) *로부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 23년 주관기관(7개) : ㈜비플러스, 어번데일벤처스, 크립톤, 와디즈파트너스(주), ㈜엔피프틴파트너스, ㈜뉴키즈인베스트먼트,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신규로 민간 先투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은 [참고 1]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여 [참고 2]의 각 주관기관 이메일로 제출 가능

* 제출 3주내 주관기관에서 회신 예정

- 복수의 주관기관에 투자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매칭융자 신청을 위한 ‘선투자 추천서’는 1개 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 최근 3년간 기 투자건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에서 공단으로 ‘선투자 추천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한해 매칭융자 신청 가능


문의처

소진공 청년창업팀 042-363-7738, 7737, 7726, 7727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주관기관 개요 및 신청창구 본문 참고2 참고

2023년+민간선투자형매칭융자+사업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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