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사 내외(기업당 최대 3,000천원, 부가세 및 초과금액 기업부담)
[제품품질 분석지원]
※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는 참고용 검사 포함
[인증지원(해외인증포함)]
※ 식품제조 활동에 필요한 인증지원을 포함하나 단 ISO9001제외
성남시 관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산업분류 C10, C11)
※ 상시근로자: 전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2022년도 평균인원)
※ 성남시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 지원(직접지 내 소공인 우선지원)
- 센터주소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457번길 8, 301호(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 문의처 :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서연주 매니저 (전화: 031-750-2871)
- 신청기간 : 2023. 6. 2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nip.or.kr) 온라인 신청
붙임2_2023 제품품질검사 및 인증지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