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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시설 수리비용 누가 내야 하나요?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2023.06.09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수리 및 보수 비용 누가 부담할까?
2️⃣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면?
3️⃣ 상가를 위해 산 부속물, 건물주에게 청구 가능할까?


🏚 필요비상환청구권

상가 건물 계약 기간 중 무언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 민법 626조 제1항
임차인은 상가건물 사용 시 필요비를 치줄한 경우 비용이 발생한 즉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필요비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및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 포함)


✔️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후에도 임대인(건물주)은 해당 상가를 사용하고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은 리 및 보수 비용 발생 시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임차인이 상가건물 사용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이 비용은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객관적 가치를 투입한 비용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 부분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 불가한 비용
임차인이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한 시설개수비용, 혹은 부착시킨 시설물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익비 청구 불가 예시
바닥타일공사의 경우 임차인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 점포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없다고 봅니다.


💰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 임차인의 필요/유익비상환청구권은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필요/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차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특약을 한 경우 필요/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특약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는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 부속물이란?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 오로지 건물임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일 땐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부속물 청구 불가 예시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한 공사, 규모 확장을 위한 내부 시설 공사, 창고 지붕 보수공사의 경우 → 임차인의 카페 영업을 위한 시설물들일 뿐이라는 이유로 부속물매수청구 불가합니다.

✔️ 단,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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