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3년 소상공인 동행 프로그램 사업을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관내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전문가 그룹 밀착 컨설팅 및 시설개선 등 경영환경 개선 지원
- 쌍방향 밀착 컨설팅 : 소상공인 동행단 구성하여 컨설팅(최대 4개월, 총5회)
- 경영환경 개선(업체당 최대 250만원) : 홍보물제작, 광고비, 실내ㆍ외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안전위생 설비지원
전문가 그룹 밀착 컨설팅 및 시설개선 등 경영환경 개선 지원
【쌍방향 밀착 컨설팅】
- 소상공인 동행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최대4개월, 총5회) 진행
- 맞춤형 성장 계획수립 및 컨설팅 이행과정 밀착지원
【경영환경 개선】(업체당 최대250만원)
- 밀착 컨설팅 결과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 지원
홍보물 제작지원
•전단지, 카다로그, 배너, 현수막, CI, BI 제작 등
•제품포장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광고비 지원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 잡지/신문
•포털사이트, 모바일 검색광고, 배너광고
실내·외 간판교체
•LED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인테리어 개선
•도배, 페인트, 출입구, 바닥공사, 전기조명공사에 한함
안전위생
설비지원
• CCTV 기기 ․ 프로그램 구매, POS 시스템
•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소화·방범 설비
• 코로나19 방역 시설(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손소독제 등)
지원금액 ※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원으로 교부신청 등 절차 진행
- 업체별 최대 250만원
※ 부가가치세 및 한도초과액은 소상공인 자부담
북구 관내 소상공인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062-410-6682)
신청기간 : 2023. 6. 1.(목) ~ 6. 14.(수) 18:00까지 (14일간)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근무시간 중 접수(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시 유효
접 수 처 :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 주소
- 소상공인지원과 : 북구 첨단연신로 88, 802호(연제동, 허드슨 1041)
- 종합안내센터 : 북구 우치로 77, 1층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용봉동)
2023년 소상공인 동행프로그램 신청 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