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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3.06.13

경영/금융 | 20230619 ~ 2023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2023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대출은행 :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하나은행

- 융자기간 : 6년 (1년 거치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연 2.0%, (이후 2년간) 연 1.5%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 6. 19.(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희망인천신청」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2023년 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pdf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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