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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2023.06.17

금융 | 20230619 ~ 2023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3. 6. 19.(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청년창업 특례보증.pdf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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