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이내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 신청기간 : 2023. 6. 19.(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
「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청년창업 특례보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