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인식 재고를 위해 2023년도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진시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당진시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2022. 12. 14. 이후 창업업체 신청 불가
☞ 역량 강화교육(필수), 경영환경개선지원(소요비용 90%, 업체당 최대 400만원 이내), 전문가 자원 등
- 경영환경개선 : 옥외간판 신규제작 및 교체, 내부 인테리어, 시설ㆍ집기류, 시스템 개선, 위생 및 안전관리
- 역량 강화교육 :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분야별 전문교육(5H)
- 경영환경개선지원 : 경영환경개선 소요 비용(부가세 포함)의 90% 지원(업체당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
- 전문가 자문 지원 : 현장 밀착형 전문가 자문을 통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
※ 자문분야: 세무/회계, 인사/노무, 마케팅, 법률 등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당진시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상 2022. 12. 14. 이후 창업업체 신청 불가)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보부상 콜센터) ☎ 041-424-4000
- 신청기간 : 2023. 6. 12.(월) ~ 6. 23.(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및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