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작년 12월 통과된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일부개정령안이 2023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로 인해 달라지는 부분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내용까지 알려드릴게요!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 1️⃣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에 추가된 수산물 5종은? 2️⃣ 음식점은 20종 및 수족관에 있는 수산물 모두 표시! 3️⃣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주의 |
🐟 원산지 의무 표시대상이 확대됐어요!
| 기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추가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
🦐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자의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은요
✔️ 국산 수산물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
✔️ 원양산 수산물
원양산 또는 원양산 해역명으로 표시
✔️ 수입 수산물
국가명(통관 시 원산지)으로 표시
✔️ 수산물 가공품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로 표시
*식염도 수산물에 단순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도 원산지 표시대상입니다.
🍣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과 방법은요
✔️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을 포함한 총 20종의 수산물(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 또는 일괄 원산지표시판으로 표시(원산지표지판 크기 29cmx42cm 이상, 글자 60pt)
•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 없을 시 업소 출입구 정면에 부착
• 수산물가공품 사용 시 가공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단, 원재료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표시 생략)
✔️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기 위해 수족관 등에 보관 및 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 동일 어종의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여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글자 30pt 이상)으로 표시(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는요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유통·판매자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음식점 : 품목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금액 부과
✔️ 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과징금 :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 판매금액의 5배(최고 3억원)까지
형량하한제 : 5년 이내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