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 1️⃣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2️⃣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3️⃣ 연장근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손님이 없을 때 휴대폰만 하고 있는 알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할까요? 근로자가 고객이 없어 대기중인 시간은 과연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무관리 가이드북
| ✔️ 대기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 교육시간 직무교육, 교양교육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 ✔️ 회식 노무제공과 관련없이, 구성원의 사기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 불인정 ✔️ 접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 하에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 해당 ✔️ 야유회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야유회 등 행사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시간) |
💡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법정근로시간 내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구분 | 법정근로시간 |
| 통상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 유해/위험 작업 종사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 그 외 근로시간 정의
| ⏰ 연장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봄) 🌙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오전6시까지의 시간에 제공한 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 소정의 주휴일 근로시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시간 |
❌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르면 1주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이때 연장근로는 휴일근로를 포함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개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체약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 특례업종은 1주 12시간 초과 가능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은 1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가능. |
단,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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