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정보, 3줄 요약!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일 때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3️⃣ 보증금은 비용처리 안되나요? |
💡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해 매월 월세를 내고 있다면, 반드시 지출증빙내역을 수취하셔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으세요!
임대인(건물주)이 일반과세자라면 월세를 낸 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증빙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비용 처리 됩니다.
🧾 법정지출증빙 종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만약 증빙이 불가능한 거래일 경우 (예시: 현금 거래) 거래 사실을 입증이 된다면 비용인정은 가능하지만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 2%가 부과되니 유의하세요!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매출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4800만원 이상 | 가능 |
4800만원 미만 | 불가능 |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요.
때문에 법적지출증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계좌 이체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혹은 은행 입금표)를 첨부하시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 현금 거래를 하셨다면 역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증빙불성실 가산세 2%가 부과됩니다. |
💰 보증금은 비용 처리 안되나요?
임차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돌려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으로 임대차 계약서만 증빙 자료로 구비해 두시면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세무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