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이용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것', 바로 기름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에는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류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
⛽️ 유류세는 무엇에 대한 세금인가요?
휘발유·경유 값에 포함된 유류세는 이름은 하나지만 세금은 4개입니다.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이 4가지 세금을 합쳐 유류세라 부르죠.
| 💰 유류세 총액 교통세(휘발유 리터당 475원/경유 리터당 340원) + 주행세(교통세의 26%) + 교육세(교통세의 15%) + 부가가치세 10% |
유류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는 리터당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행세와 교육세는 교통세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교통세로 유류세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교통세율은 475원보다 높은 529원입니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으로 정한 기본 세율을 탄력적으로 바꿔가며 운영하는 세율을 말해요.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어요.
교통세법 시행령에는 정부 권한으로 세율의 30% 범위 내(2024년 말까지는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올리고 내릴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된 휘발유·경유의 교통세는 각각 529원, 375원인데요. 여기에 주행세·교육세·부가세를 더한 유류세 합계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입니다.
🚘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요?
운전자들이 내는 지금의 휘발유 유류세는 이 탄력세율에서 25%를 인하한 금액입니다.
6월 3주차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82원인데요. 운전자들이 휘발유를 넣고 지불하는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네요.
| ✔️ 주유소에서 7만원을 주유한다고 하면 2만 8000원 가량이 세금인 셈입니다. |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8월 31일까지!
현재의 휘발유 25%, 경유 37% 인하율 적용으로 인해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기준으로 월 약 2만5000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로 종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만일 유류세가 인하전 탄력세율로 복귀해 지금보다 200원이 오르게 된다면, 8월 31일 주유소 앞은 기름 채울 차량들로 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