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통장과 개인용 통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죠.
개인사업자이더라도 사업용계좌 의무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 계좌 미개설 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요. 오늘은 '사업용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오늘의 정보, 4줄 요약!
1️⃣ 사업용계좌 제도와 대상 2️⃣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3️⃣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 4️⃣ 사업용계좌 자주묻는 Q&A |
💡 사업용계좌 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
업종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
👀 사업용 계좌 등록 하지 않으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통장을 개설하면 해당 계좌가 국세청에 자동 등록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만든 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돼요.
🗓 사업용계좌 신고 기한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 변경 및 추가할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
✍🏻 사업용계좌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우편 및 방문 신고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신고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개설] 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Q&A
✔️ 사업용계좌를 개인거래에 사용해도 되나요?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의 거래로 인정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거래대금을 다른 계좌로 수령 후 사업용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아니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할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인가요? ①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②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다만, 인건비는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신용불량자, 외국인불법체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