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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

2023.06.29

경영 | 20230626 ~ 2023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북도
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분쟁조정(최대 150만원) 또는 소송(최대 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분쟁조정 : 최대150만원(병합사건 : 최대 225만원) / 10건 내외
  • 소 송 : 최대250만원(병합사건 : 최대 375만원) / 50건 내외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문의처

성장지원실 ☎ 042-363-7757, 7743, 7747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3. 6. 26.(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s://sbiz.or.kr/unfair/main.do
(붙임)+2023년+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지원+시행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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