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분쟁조정(최대 150만원) 또는 소송(최대 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 지원한도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
성장지원실 ☎ 042-363-7757, 7743, 7747
- 신청기간 : ’23. 6. 26.(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